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
항상 저희 계양농협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 「금리인하요구권」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은 대부계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「금리인하요구권」이란?
- 대출(여신)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
청구요건
-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출금
| 가계여신 | 기업여신 |
|---|---|
| 1.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2.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 (20%이상) 3. 동일 직장내 직위(직급) 상승 4.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5. 하나로가족고객 신규 선정, 등급 상향 6. 내부평가에 의하여 신용등급 개선이 있는 경우 7. 재산증가 8. 기타 우리 농(축)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|
1.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(등급 상향) 2.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「특허 취득」 3. 회사채 등급 상승 4. 담보제공 5. 기타 우리 농(축)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|
주1) 개인(기업)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주2)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방법
-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부계에 신청
계양농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