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환원사업 영농자재 지원
| 구분 | 2025년도 현황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비료 | 화학 비료 |
ㆍ납입대금의 50%를 사후환급 |
■ 환원사업(영농자재) 대금정산 100% 대금납입 후 상반기, 하반기 환원금 입금 (품목별 국고보조금과 농협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만 지급하고 구입 후 부가가치세 발생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환급) 최고 한도는 합산함.
경작하는 경우
기업영농에 소요되는 자재
구입한 영농자재 |
| 수도용 상 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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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예용 상 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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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기질 비 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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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 비 | |||
농 약 육묘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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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농약, 4종복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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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 료 | ㆍ납입대금의 10%를 사후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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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업용 전동가위 | ㆍ납입대금의 30%를 사후환급 ※ 조합원 1인당 1개 (복수조합원 가구당 1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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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자재 | ㆍ납입대금의 50%를 사후환급 [고춧대, 멀칭비닐, 부직포 (못자리용,제초용,고추용), 제초용 매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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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농기구 |
ㆍ납입대금의 50%를 사후환급 ㆍ지원품목 : 삽,괭이,낫,호미,네기,모종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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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수리비 |
ㆍ수리 인건비의 50%를 사후환급 ※비수기(12월,1월,2월)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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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금액한도 | 조합원 자격을 득한 경우 300만원 | ||
의료지원카드
- 대상 : 조합원 본인
- 내용 : 의료지원 카드발급
- 지원시기 : 1월 ~ 11월
- 지원금액 : 15만원
- 사용처 : (전국)병원, 한의원, 약국 등의 의료업종
- 유의사항 : 분실시 재발급불가, 유효기간 경과시 사용불가
조합원 건강검진 실시
- 2026년 대상자
- 조합원(생년이 홀수인 조합원 본인)
- 실시시기
- 매년 03.02 ~ 11.30까지(9개월간)
※ 해당연도대상 조합원님께는 검진병원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.
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
- 대 상
- 전문대학, 대학교(교과부 정규과정 인가한 학교)에 재학중인 조합원 자녀로서 가구당 연 1자녀만 지원
(가구 내 복수 조합원이라도 1자녀만 지원)
※ 예) 동일과정 대학교 1회
- 전문대학, 대학교(교과부 정규과정 인가한 학교)에 재학중인 조합원 자녀로서 가구당 연 1자녀만 지원
- 자격제한
- 동일교육과정 내 기수령자
- 설립인가 미취득학원, 학교, 재단에 재학 중인 학생
- 유학중인 학생
- 평생교육원, 사회교육원, 사이버교육원, 방송통신대학, 직업전문학교 등 교과부 비정규 대학과정의 재학생
- 신청기간
- 매년 연말(12월)(홈페이지, 소식지, 장학금 신청 안내장 발송)
- 지 급 일
- 매년 정기 총회 시 지급 예정
- 신청서류
- 장학금신청서, 재학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
조합원 독감예방 접종
- 대 상
- 조합원 및 직계가족 1인
- 실시시기
- 매년 10월 초 예정
- 조합원 지원 가입기간
- 가입 후 익년도부터 지원(우편물 발송 및 문자 공지)
조합원 경사비(생일,결혼) 지원
- 대 상
- 생일 : 조합원본인(회갑,칠순,팔순,구순)
- 결혼 : 조합원 본인 및 자녀결혼
- 지원
- 축하금, 축의금
- 신청서류
- 생일 : 생일월에 일괄지급
- 결혼 : 청첩장(모바일 청첩장)
조합원 조사비 지원
- 대 상
- 조합원본인, 조합원부모, 조합원조부모, 조합원의 자녀
- 조합원 배우자, 조합원 배우자의 부모
- 지원
- 조의금
- 신청서류
-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이외의경우)
조합원 입원비지원
- 대 상
- 3일이상 입원한 조합원본인
- 신청서류
- 입원확인서
조합원 상조용품 지원
- 대 상
- 조합원 본인, 배우자, 본인직계가족, 배우자 부모
- 지원품목
- 일회용 상조용품(조문객 접대용 세트) 200인분
※ 계양(김포, 부평) 인근지역은 농협에서 직접공급, 그외 지역은 자체수령
- 일회용 상조용품(조문객 접대용 세트) 200인분
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
- 대 상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~87세 조합원
- 신청기간
- 무료(농업경영체 미등록 조합원은 50% 자부담발생)
- 신청방법
- 희망 조합원이 직접 내방하여 신청(경제사업장을 제외한 전 지점)
조합원 장제비플랜 보험혜택
- 단체상해보험
- 상해사망+질병사망+교통상해사망[보장금액 : 1백만원/가입기간 : 1년(매년)]
- 보장 대상 : 계양농협 조합원 본인
- 유의사항 : 신규 조합원은 다음연도부터 지원, 보험만기 80세 이상 조합원은 질병사망 보장금액 지급불가함
- 공통사항
-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경우 바로 지급
- 동일세대 조합원이 수인일 경우는 1인에게만 지급
- 경조사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지급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급지급(당해연도 지급사유 발생분에 한하여 지급)
- 경조사 지급은 조합원 본인계좌로 입금을 원칙함.
-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협이 보험료를 부담하고, 조합원이 사망 시 소정의 위로금(사망보험금)을 지급
계양농협